이번 자체조사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한 파주,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광주 등 8개 시ㆍ군이다. 또 용인, 화성, 여주, 양평 등 피해가 극심한 4개 시ㆍ군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예산의 50~80%까지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하수도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이뤄진다. 아울러 국세ㆍ지방세 감면 및 유예와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경감 등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별 재원규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며 "시ㆍ군에서 최대한 협조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충분한 재난예방시설 확충이 이뤄지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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