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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체크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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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며,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소 20% 이상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하며 신고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누락도 주의해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영(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영세율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고도 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영세율첨부서류를 따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절대 금물이다. 모든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전산 처리되는 요즘에는 과세당국에서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동종 업종의 신고상황 분석, 거래처의 신고내역 및 장기체납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업자(일명 자료상)를 반드시 찾아내고 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적발이 되면 엄청난 가산세와 본세를 추징당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을 넘겨 하루라도 늦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종의 이자 성격의 가산세로 미납일수에 따라 낮은 율(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 금액이 증가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한 내에 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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