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품족 사이에서는 '샤테크(샤넬+재테크)'란 신조어도 생겼다. 샤넬 신상품을 산 후 2~3년 쓰고 난 후 중고품으로 팔아도 원금을 건질 수 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2007년 200만원대에 판매된 샤넬 클래식캐비어는 지난 4년간 매년 가격 인상을 거치며 현재 500만원대다.
L면세점에서 '샤넬 타임리스CC'의 가격은 27일 기준 1680달러로, 현재 환율(1080원)을 적용하면 181만원선이다. 국내 L백화점에서는 이 가방이 241만원에 팔린다. 백화점이 면세점보다 60만원 비싼 셈이다. 이 '60만원'에는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붙는 세금과 유통업체의 마진 등이 포함돼 있다.
유통업자가 명품 가방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우선 제품 원가격(1680달러)의 8%(134달러)가 관세(기본세율)로 붙는다. 소비자는 원가격에 관세를 더한 1814달러에 10%(181달러)의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국내 L백화점에서는 이 금액(215만원)보다 26만원 비싼 241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업체의 브랜드 및 유통 마진으로 보면 된다.
만약 개인이 직접 면세점에서 이 가방을 사서 국내로 들어오려면, 이 보다 조금 더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이 입국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주류, 가방, 의류 등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방은 일괄적으로 20%(간이세율)가 적용된다.
'샤넬 타임리스CC'의 경우 원가격(1680달러)에서 1인당 면세 한도인 400달러를 뺀 1280달러에 대한 20%, 256달러를 세관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이 가방을 면세점에서 구입해 국내에서 메고 다니려면 세금을 포함해 총 1936달러(209만원)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만약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입국하다 적발되면 괘씸죄가 적용돼 기본 간이세율(20%)에다가 3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200만원 정도의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면 5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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