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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대상자 고교생활기록부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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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대상자 고교생활기록부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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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징병검사대상자들의 중ㆍ고교 생활기록부가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가리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인성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대상자만 중ㆍ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참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2일 "이날 오후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정책간담회에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최대한 색출하기 위해 중ㆍ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위해 교과부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징병검사에서는 1차로 183문항의 인성검사와 58문항의 인지능력검사를 하고 있다. 1차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2차로 임상심리사가 정밀심리 검사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신과 징병전담의사가 병역처분을 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2차 심리검사에서 이상자로 판정되면 무조건 7급 판정(재검)해 1~2개월 후에 재검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징병검사 때 35만9203명이 인성검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차 검사 이상자는 7만5503명, 2차 검사 이상자는 2만533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검사 이상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징병전담의사가 최종 신체등위 판정을한 결과, 2만1007명은 정상으로 나타났으나 4332명은 이상으로 판정됐다. 이상자 4332명 가운데 현역은 843명, 보충역 818명, 5ㆍ6급(면제) 1045명, 7급(재검) 1626명이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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