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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빙과 등 일부품목 내달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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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농심, 롯데 등 식품업계가 내달부터 빙과류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 오픈프라이스(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도) 제외대상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권소가)을 표시하기로 했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오리온 등 식품 5개사 대표는 이날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윤상직 1차관과의 간담회에서 8월부터 가능한 품목부터 최대한 빨리 권소가를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권소가 가격이 표시되기 전에는 소매점에 제품공급시 제품박스에 권소가를 표기하거나 제품별 가격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업계는 아울러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을 감안해 권소가가 마지막으로 시행되던 2010년 6월말 가격을 참조해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키로 했다.

앞서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6월 30일 "작년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된 빙과, 과자 등 4개 품목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7월부터 오픈프라이스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품목은 그간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편차가 2,3배 가까이 나타나고 판매점의 가격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정부가 사전 협의없이 전격 발표했다면서 반발해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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