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직접 확보안해도 도시개발 가능
정부,기업애로 개선 방안...재건축조합 추천 시공사 대폭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도시개발 예정지 인근에 통학가능한 학교가 있을 경우 학교부지를 직접 확보하지 않아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조합이 추천하는 시공사 수와 조합원의 총회 직접 참석비율이 모두 확대된다. 또한 모바일결제, 위치정보서비스 등 기기간에 이뤄지는 M2M(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서비스의 전파사용료가 인하된다.
정부는 2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20만㎡이상이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건에 학교부지 완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공업, 상업지역 등이 아닌 곳(비도시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30만㎡이상이면 개발이 가능하나 초등학교 부지와 간선도로 등을 확보해야야만 예외적으로 20만㎡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데도 새로운 초등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앞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해당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산지전용 부담금의 2중 부담도 개선된다. 현재는 문화재 조사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시 대체산림조성비를 내고, 본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시에 다시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는 문화재 조사를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본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 시에는 기납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해도 된다.
정부는 또한 재건축조합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사 수를 현행 3개이 상에서 대폭 확대하고 제한경쟁 입찰 참여자격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동일인의 서면결의서가 중복 접수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직접참석 비율(현행 50%)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분양신청 마감시, 신청철회시 등 시기가 불투명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 상실시점을 관련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통신부문에서는 휴대폰으로 버스요금을 결제(모바일 결제)하는 등 기기간 데이터 송수신하는 M2M서비스는 데이터서비스임에도 음성전화 수준의 높은 전파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통신망에 따라 부담이 높다고 보고 적정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 전파사용료(분기별, 가입자당)는 이동통신 서비스(2000원), 휴대 인터넷(1200원), 무선데이터 통신(30원), 위치기반 서비스(50원) 등이다.
공공조달부문에서는 발주기관에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표준품셈상의 물량, 인력수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정부 계약예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계약자가 선정된 후 일부만을 공개하던 심사결과는 앞으로 낙찰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방안 마련을 위해 접수된 건의사항 중 기존에 추진 및 추진방향이 확정된 과제는 기업, 협회 등에 개별적으로 통보했으며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부진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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