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0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7일까지 16개 시·도에서는 총 1만8086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가운데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1만401건에 불과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어떤 정보와 문서들을 생산, 접수, 보유하는지를 정보목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야한다. 하지만 청구건수 가운데 절반 가량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을 취하하거나 청구한 정보가 여타 기관으로 이송 처리된 건수는 전체 청구 건수의 37.51%인 6785건으로 조사됐다. 충청북도는 전체 청구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8.11%가 ‘취하 및 이송’으로 처리됐다. 경상북도도 취하 및 이송 비율이 44.9%로 높은 편이었다.
이밖에 대부분의 광역단체들은 행정안전부의 정보목록 작성 지침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의 2010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 목록을 공개할 때 제목·생산일자·등록번호·담당 부서·담당자·보존 기간·공개 여부·해당 업무명 등 8가지 항목을 같이 명기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취하·이송 처리된 비율이 높고 특히 이중 다수를 차지하는 청구 취하 사례가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각 지자체가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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