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전남 순천의 4년제 사립대인 명신대학교가 거액의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가 적발돼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교과부는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에 대해 지난 4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법인설립과 운영, 회계처리 및 학사관리 전반에 각종 비리가 드러나 임원 취임 승인취소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신명학원은 명신대 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서류를 허위 제출하고, 인가 후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14억원과 교비 13억8000만원을 불법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설립자 겸 총장 이모씨가 12억원을 개인계좌로 횡령하는 등 비리사실이 적발됐다.


학사운영도 부실해 출석기준에 미달한 2만2794명에게 성적을 내주고, 편법을 통해 116명을 입학정원을 초과해 뽑았다. 학교를 설립자 이씨와 부인, 딸, 아들 등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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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과부는 법인 이사 7명과 감사 1명 등 이사진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했고, 교비횡령에 관련된 전현직 총장 이모씨 부녀와 전 총무처장 등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교비에서 횡령 및 부당 집행된 68억원을 회수·보전할 것과 수업일수 4분의 3을 못 채운 학생에게 부여된 성적을 전부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교과부는 명신대 측이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 법인 해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신대는 다음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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