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편의를 봐주고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보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신삼길(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과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자신의 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도록 삼화저축은행에 요구하기도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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