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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외식비 부당인상 조사·공정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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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재료비가 하락했는데도 외식비를 과도하게 올린 업소는 현장 조사를 벌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통해서다.

임 차관은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에 따라 비용 상승폭을 넘는 과다한 가격 인상이 목격되고, 비용이 떨어져도 값을 유지,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허위·과장 광고로 결론이 난 신라면 블랙처럼 가공식품 가격에도 문제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임 차관은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뿐 아니라 가공식품 가격도 편승, 변칙 인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우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갈비와 등심 가격을 인상하거나 밀가루 가격이 50원 남짓 올랐는데 칼국수 값을 1000원 단위로 인상한 사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따라서 "외식비 과다 인상 업소에 대한 현장 방문과 공정위 고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관리업소로 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이와 함께 기름값 100원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위법 행위를 단속해 행정 처분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석유제품 출고 제한이나 사재기 등에 나선 업체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마와 태풍 피해를 입어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풀고, 피서지 바가지 요금도 적극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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