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직원이나 금융위기에 돌리는 등 기업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56억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천612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543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기업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임 회장에겐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인 징역 22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에게도 각각 12~13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중 일부,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부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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