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일반 음식점의 기존 활어에서 탕, 찌게 등 조리음식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되는 음식이 모두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해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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