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카네이션, 장미, 국화 등 수입 절화류 등이며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매시장, 화원, 통신판매업체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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