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총재는 금융감독원이 감독 기능을 독점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부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가운데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한은에 감독기능을 부여하면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아울러 김 총재는 "한은 단독조사권은 감독기관 대체나 감독기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는 "전문가들이 끊임없는 보고서를 내놓는 한은에서 조사권이 없어 저축은행 부실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도의적 책임은 느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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