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2시 의료계(4명)-약계(4명)-공익대표(4명)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4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안건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품목 ▶전문약-일반약 분류체계에 '자유판매약' 신설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향후 약심 운영 계획 등이다.
의료계는 소화제 등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전문약(처방의약품)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애초 논의의 시작이 가정상비약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차원인 만큼, 이에 집중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는 일부 일반약을 슈퍼로 내주는 만큼 그동안 약계가 요구해온 500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복지부 역시 합의에 대한 가능성은 크게 두지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심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는 '자문기구'"라며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심에서 의약계가 '약의 전문가가 누구냐'는 식의 원론적인 감정다툼을 하는 동안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밝힌 대로 ▶고시 개정을 통한 의약외품 확대 ▶올 정기국회 내 약사법 개정안 상정 등 일련의 절차를 독자적으로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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