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관리료 인하 확정..연 1053억 절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을 때 환자가 지불하는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관리료 등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애초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에 비례해 올라가는데, 원외약국(문전약국 등)의 경우 5일치 처방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6일 이상 조제일수에 대해선 760원을 일괄 지불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이 약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보상 항목이다.
이에 따라 원외약국에서 연 901억원, 원내약국에서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 등 총 1053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입장에서도 약국에 내는 약값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병원에서 혈압약 60일치를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의약품관리료가 2770원이었으나(보험적용 1940원, 환자부담 830원), 앞으로는 760원(보험적용 530원, 환자부담 23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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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방일수의 71%를 차지하는 1-5일치 처방에서는 환자부담에 변화가 없다.
이번 결정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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