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에 낸 돈, 항목별로 환자에 공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고 표시 항목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의료기관 영수증에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가 총액으로 나와 있으나, 이것을 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했다.
또 단순히 '주사료'라고 했던 것도 '주사를 놓는 행위에 대한 가격'과 '주사 약값'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투약료 역시 행위료와 약품비로 구분한다.
약국 영수증 내용 세부화도 추진된다.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약을 받을 때 지불하는 돈은 약값과 5가지 항목으로 나뉘는 데 지금까지 영수증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약품비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이 항목별로 표시돼 환자가 어떤 이유로 돈을 냈는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수증 서식이 개정되면 환자의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고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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