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합리한 조제료 산정방식 대폭 손질
처방일수 아닌 방문당 비용으로 변경 추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처방일수에 따라 증가하는 조제료 산정기준이 '방문당'으로 바뀌며 환자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등을 처방일수가 아닌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처방일수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으로 계산해 환자부담 및 건강보험료 낭비를 줄인다.

약국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환자에게 내줄 때, 약값 외 추가로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 총 5가지 항목을 받는다. 이 중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처방일수와 상관없이 각각 500원, 950원, 720원이지만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는 처방일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다.


예컨대 1일치 처방을 받으면 조제료는 1310원, 의약품관리료는 490원이며 3일치 처방일 경우 조제료 1740원, 의약품관리료는 600원이 된다. 21일치는 의약품관리료만 1720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처방일수와 상관없이 1번 방문에 의약품관리료 1번만 내도록 할 경우 연간 건강보험 재원이 1773억원 절약되며, 청구가 가장 많은 3일치(600원)를 적용하면 1378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반면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3개 구간으로 단순화 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250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3가지 안을 놓고 이달 중 제도소위를 개최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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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사가 병이나 팩 단위 의약품을 환자에게 바로 건네는 경우 조제료를 방문당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됐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 30알이 든 팩 1개를 받아도 환자는 30일치 조제료를 냈으나, 이를 1일치 조제료만 내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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