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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22억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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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랑마을' 등 6개 시범마을 등 지원대상 선정

소득증대사업 지원대상 현황 (자료: 국토해양부)

소득증대사업 지원대상 현황 (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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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6개 시범마을에 총 22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고양시 선유동 '선유랑마을' 등 6개 시범마을 조성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27억9000만원 중 주민지원사업비 22억20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10개 시·군·구로부터 신청받아 사업의 완성도, 기대효과, 추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농촌체험형 마을조성 3곳에 11억4000만원(고양시 5억7000만원·남양주시 3억5000만원·달성군 2억1000만원), 농산물 공동작업장 및 보관창고 등 기타 소득증대사업 3곳에 10억8000만원(화순군 5억원·나주시 3억1000만원·광산구 2억7000만원)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특성을 고려해 소득증대사업의 모델을 제시한 첫 사업임을 감안해 6곳 모두 올 연말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액이지만 그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소득창출을 위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라며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생태체험마을조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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