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르면 오는 7월말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환각목적으로 남용되지 못하도록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불법 마약류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제조·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 허가제'는 내년부터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해 수입·제조·유통·소지 등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류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JWH-018', '5-메오-딥트' 등과 같은 신종 환각물질이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걸려 지정 전까지는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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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때 원료로 쓰이는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의 제조와 수출입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취급자 교육이 의무화된다.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률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도 허용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실시간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원료물질이 불법 전용되는 것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마약류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불법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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