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0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히로뽕을 소지·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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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여름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돼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인천 등 3곳의 구치소를 거치며 로션 통 안에 히로뽕 4g을 숨겨 보관해오다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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