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행안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개정..공공기관에 배포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중앙부처 공무원 A씨. 급하게 자료를 냈다가 첨부파일에 소속, 직급, 이름, 주민번호 등이 적힌 사실을 깜빡했다. 즉시 삭제했는데도 포털사이트 여기저기로 퍼져 곤란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A씨' 사례처럼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먼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을 게시판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담당자 혹은 민원인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포털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도 안내한다.
공공기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노출사례와 유형에 따른 조치방법도 제시한다. 업무담당자가 보다 쉽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노출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홈페이지 서버의 보안취약점도 제시한다. 각 취약점 별로 점검 및 조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www.privacy.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