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스팸메일과 메시지에 시달리던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3자 제공 동의 등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던 행태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인터넷 이용자들은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에 무조건 동의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입을 거부하는 웹사이트도 있었다. 웹 서비스 업체들은 이렇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하고 보험사 등은 영업활동에 이용해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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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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