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할 사용검사제도 등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택건설사업의 동별 사용검사도 확대한다. 주택건설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별로 사용검사가 가능했으나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만 해당했다. 이를 분할 분양의 경우,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동별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도 설치된다. 현행 주택건설사업시 도시계획·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각각 완료해야 했다. 이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협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바꿨다. 이에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단기적으로는 사업성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견본주택 마감자재 관련자료 보존기간도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기간이면 사용검사 후 입주해 마감자재와 다른 점을 발견해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조속하게 법령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3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13~6.2) 중에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 8257) 및 주택기금과(02-2110-8260, 8261)로 제출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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