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물걸러대기를 확대, 밭 무경운 농법 도입, 화학비료 절감 등 저탄소 농법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물걸러대기는 논을 항상 담수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며칠간 물을 뺀 후 다시 관개하는 것으로 상시담수에 비해 온실가스를 43.8% 감축할 수 있다.
축산분야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고 수산 분야는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을 통해 바다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넓히기로 했다. 또 산림의 경우 훼손된 산지의 복원, 유휴토지 조림, 수종갱신 등을 통해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손잡고 1조원 규모의 R&D를 기획·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 산업의 이상기후 예보 전담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올 8월까지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부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3%에 불과하지만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달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2020년까지 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감축 수준(15~30%) 중 최고치다.
산업·발전 분야의 관리 대상 업체는 지식경제부가 지정하고 건물·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가 각각 관장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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