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매일유업의 '포르말린 사료 우유'가 일파만파다. 매일유업과 검역원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시중에 유통중인 모든 우유에 대해 포르말린 검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 이하 수과원)은 29일 '포르말린 사료 우유' 파동과 관련, 시중에 유통 중인 전 우유제품에 대해 긴급히 포르말린 함유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에는 매일유업의 우유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높은 서울우유, 남양유업, 동원 등 총 4개 유업체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이 포함된다. 수과원은 오늘부터 검사에 필요한 우유를 수거해 조사한 후 다음 주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28일 농식품부는 매일유업이 사육하는 젖소의 사료에 포르말린이 첨가된 사실을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7일 포르말린 사료의 사용 중단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이후에도 몇 차례 구두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일유업 측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이내여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농식품부의 권고를 무시해왔다는 게 농식품부의 주장. 매일유업은 이후에도 하루 10t씩 해당 우유를 생산·판매해 오다 농식품부가 이 문제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이후에야 생산을 중단했다.


문제가 된 우유는 '앱솔루트 더블유(W)'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중에 유통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들은 '앱솔루트W'를 전 매장에서 철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논란의 핵심은 포르말린이 들어간 사료를 젖소에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료를 쓰면 우유에서도 포르말린이 검출되는지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되는데다,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주장도 엇갈린다. 백인기 중앙대 동물자원과 교수는 "포르말린을 사용하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고급 단백질의 소화흡수율을 높이려고 사료에 포르말린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수현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포르말린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은 없으나 발암성 물질이어서 사용 중단을 권고한 것"이라며 "지난 3월 국립축산과학원에 포르말린 사료의 위해성 여부를 검증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매일유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매일유업은 "이 사료에 대해 미 식품의약국은 안전하다고 판정했다"며 "포르말린이 첨가된 사료를 젖소가 먹어도 원유로는 배출되지 않으며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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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일반 우유의 포르말린 검출 허용치를 0.013~0.057ppm으로 정해 놨는데, '앱솔루트W'의 검출량은 한국식품연구소 조사 결과 허용치 범위 내인 0.03~0.04ppm"로 "허용치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포르말린은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공기중의 포르말린을 흡입하면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포르말린 농도가 0.05ppm 이하이면 인체에 나쁘지 않으며, 0.1ppm 이상일 때 반드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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