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1천억~1조5천억 시장·10개이상 사업자 있어야 지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시장규모 1000억원이 안 되거나 1조5000억원을 넘는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 또 생산 중소기업이 10곳이 안 되는 품목도 적합업종에서 빠진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오후 열릴 공청회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수나 시장규모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목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우선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품목, 출하량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1조5000억원이 넘는 품목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적합성을 따지는 기본 원칙은 비용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데 효율적인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에 적합한가 여부다. 업종 특성상 중소기업이 맡을 경우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거나 해당 업종 및 품목이의 전체 종사자 가운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비중이 높은 품목이 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품질, 위생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제외된다. 이밖에 대기업이 빠질 경우 협력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거나 수입비중을 따져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적합업종에서 빼기로 했다. 중소기업 역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보호할 경우 국내외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적합업종으로 선정키로 했다.
대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한 범위를 어떻게 따질 것인지는 중소기업기본법 혹은 공정거래법 가운데 하나로 정하기로 했다. 중기법은 제조업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등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따진다. 위원회는 또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수출용 생산품목에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이날 공청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선정된 품목은 제도 성과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 3년마다 재지정 여부가 다시 검토된다. 보호기간은 재지정될 경우 최대 6년으로 해 졸업제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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