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위반금액 1위, 전라남도교육청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위반 건수 1위

中企간 경쟁제도 위반기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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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위반한 기관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특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위반 건수는 전라남도교육청이 가장 많았다.


2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간 경쟁제도 시정권고 결과, 서울특별시의 위반금액이 348억12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경기도(66억88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23억1300만원),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13억2900만원), 인천광역시교육청(9억1300만원) 등의 순이다.

시정권고 미이행 기관은 총 22곳으로 60건에 492억원 규모의 위반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위반 건수는 전라남도교육청이 3건으로 1위에 뽑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임에도 위반 사례가 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주요 내용들이다.


김영신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과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등 개별적인 제도위반사항은 지방중기청의 시정권고 이행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달부터 서울시 등 중기 공공구매제도 위반기관 50곳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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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한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이 분리발주해 직접구매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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