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승재 PC방조합 이사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발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최승재 PC방조합 이사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발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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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내 2만여 인터넷PC방 점주들이 최근 추진중인 PC방 전면금연시설화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련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다른 업종에 비해 유독 PC방에 불리하다"며 "그간 다른 업종에 비해 관련법규를 철저히 지켰음에도 이같은 개정안이 나온 건 전시성 탁상입법"이라고 말했다.

PC방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PC방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장소를 전면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구장이나 일정 이하 면적의 음식점의 경우 전면금연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업종간 형평성이 있다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 조합은 "특히 규모가 큰 음식점의 경우 금연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더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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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계는 몇년 전 관련법 개정으로 이미 막대한 비용을 치른 경험이 있어 이번 개정안이 더 불만이라는 반응이다. 최 이사장은 "PC방은 2008년부터 금연·흡연구역을 분리해 운영하고 차단막이나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등 다른 업종보다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투자한 금연관련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되고 추가로 철거비용까지 드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조합측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업소당 적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3500만원, 전국적으로 5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한 걸로 추산된다. 최 이사장은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이 생존권에 타격을 입어 대량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단순히 금연을 반대하는 업종 이기주의가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대책마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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