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정위에 구글 불공정 행위 신고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NHN(대표 김상헌)은 15일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NHN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국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네이버, 다음 등 경쟁사가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선탑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NHN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Carrier Billing)'을 체결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켰다.
또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검색이 기본 검색창으로 제공되며, '검색 버튼'에 연결된 서비스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용자가 많이 쓰는 검색창 위젯의 경우에도 다른 검색창으로 바꾸려면 7~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NHN 관계자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서비스 차별화 시도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 배포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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