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실, 이제학 양천구청장 2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저는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 양천을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와 함께 구청장 선거에 참여한 바 있다"면서 "선거 후 무소속이었던 추재엽 후보 측은 민주당 이제학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의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1심 판결이 있기 전 이제학 구청장 측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 양천구의원들은 민주당 동료 구의원들에게 탄원 서명 요청을 받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의원들은 저에게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 저는 한나라당 후보가 3위에 그친 것은 당협위원장으로서 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빨리 양천구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저와 구의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1심 판결은 이제학 구청장의 무죄였다"면서 "그러나 저는 그 판결 사유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후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무죄 판결의 사유 중에는 '허위 사실 유포 논란이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저는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선거 전반에 관여했기 때문에 본 사안이 선거에 쟁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양천구가 빨리 정상을 되찾아 지역 발전에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매진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양천구 선출직 공직자로서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2심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견서가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재판 절차에 있어 전혀 위법의 소지가 없는 합법적 행위였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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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의 견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서울 양천구을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국민의 안녕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애쓰시는 재판장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례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양천구청장 선거법 위반 재판(2011노409)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1심 재판 결과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판결 사유 중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 중 피고인인 이제학 후보측에서 상대였던 추재엽 후보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적시한 언론보도를 인용, 이를 공공연하게 유포했던 바 이것이 선거 과정에 논란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추재엽 후보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적시한 언론보도를 이제학 후보 측에서 어느 범위까지 유포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언론보도가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국회의원 보좌진)은 물론 지역 주민(당원협의회 핵심 당직자) 다수가 상기한 보도가 이메일 발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인지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재엽 당시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 추천 구청장 후보의 유력한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 사람을 통해 알아보았던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것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던바 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볼 때, 저는 이제학 후보 측에서 유포한 추재엽 후보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적시한 언론 보도가 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려 이번 2심 재판에 있어 재판장님이 판결하시는 데 있어 참고가 되도록 이 의견서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안녕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애쓰시는 재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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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4.


국회의원 김용태 드림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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