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품질점검 결과 규격 미달제품 쇼핑몰 거래정지…9개 업체 최장 3개월까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콘크리트블럭, 경관조명등은 일정기간 공공기관에 납품하지 못한다.


조달청은 10일 콘크리트블록과 경관조명등을 납품하는 신규계약업체 63곳을 품질점검해 질이 떨어진 9곳에 대해 최장 3개월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콘크리트블록은 흙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하천, 제방 등지에 쓰는 건자재로 한해 납품규모가 약 3500억원에 이른다. 이 제품은 4대강 사업에 많이 쓰이고 있다.

지난해 295건 중 29건이 압축강도가 못 미쳐 부적격판정을 받았고 올해는 35건 중 2.9%인 1건만이 불합격돼 품질이 크게 나아졌다.


압축강도가 미달할 땐 충격에 쉽게 깨어져 하천, 제방이 무너지는 재해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경관조명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관광자원개발 및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이 늘어 수요가 증가세다. 지난해 17건 중 5건이 내진·내습성 미달 등으로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올해도 28건 중 28.6%인 8건이 불합격돼 불량률이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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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이들 9개사에 대해 종합쇼핑몰거래를 정지시키되 제재기간이 끝나면 다시 점검해 질이 좋아진 업체만 공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불량률이 높은 경관조명등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품질점검을 한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품질취약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은 단순히 품질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조달물품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공정경쟁의 틀이 자리잡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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