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콘크리트블럭, 경관조명등 ‘퇴출’
조달청, 조달 품질점검 결과 규격 미달제품 쇼핑몰 거래정지…9개 업체 최장 3개월까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콘크리트블럭, 경관조명등은 일정기간 공공기관에 납품하지 못한다.
조달청은 10일 콘크리트블록과 경관조명등을 납품하는 신규계약업체 63곳을 품질점검해 질이 떨어진 9곳에 대해 최장 3개월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콘크리트블록은 흙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하천, 제방 등지에 쓰는 건자재로 한해 납품규모가 약 3500억원에 이른다. 이 제품은 4대강 사업에 많이 쓰이고 있다.
지난해 295건 중 29건이 압축강도가 못 미쳐 부적격판정을 받았고 올해는 35건 중 2.9%인 1건만이 불합격돼 품질이 크게 나아졌다.
압축강도가 미달할 땐 충격에 쉽게 깨어져 하천, 제방이 무너지는 재해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경관조명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관광자원개발 및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이 늘어 수요가 증가세다. 지난해 17건 중 5건이 내진·내습성 미달 등으로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올해도 28건 중 28.6%인 8건이 불합격돼 불량률이 높은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들 9개사에 대해 종합쇼핑몰거래를 정지시키되 제재기간이 끝나면 다시 점검해 질이 좋아진 업체만 공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불량률이 높은 경관조명등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품질점검을 한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품질취약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은 단순히 품질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조달물품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공정경쟁의 틀이 자리잡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