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점용 과태료, 지자체·면적별로 차등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일괄적으로 부과되던 불법 도로점용 과태료가 앞으로는 지역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차등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도로점용의 과태료는 일괄 적용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 맞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불법점용 면적과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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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면적 1㎡이하는 5만원, 1㎡초과는 매1㎡ 마다 10만원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게 된 경우에는 점용면적 1㎡이하 10만원, 1㎡초과는 매1㎡마다 1만원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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