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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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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최근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늘어남에 따라 4월말까지 이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배타적경제수역(EZZ)을 전담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현행 2척에서 4척으로 늘려 배치하기로 했다. 또 어업감독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해군·해경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어선에 대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 어업인들 스스로가 한·중 어업 협정 사항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중국어로 제작한 계도문을 중국어선에 배포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양국간 어업감독공무원의 어업지도선 교차 승선 행사를 실시해 중국 어선의 한·중 어업협정 위반 실태를 중국 당국이 직접 파악케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지난해 불법 중국어선 전체 나포실적 370척 중 16% 가량인 60척을 나포했다. 올해는 3월 현재 전체 중국어선 나포실적 83척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척을 적발했다.
김규진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소장은 "오는 4월 15일 중국 저인망 어선의 전반기 조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 시점 전후로 불법조업이 예상된다"며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싹쓸이식 저인망 어선으로 불법을 할 경우 우리 어장의 황폐화가 예상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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