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불법조업 근절에 적극 나서라"
수산단체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전국 어업인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회 등 14개 수산단체로 구성된 전국수산단체협의회는 10일 '중국정부, 불법조업 단속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주한 중국대사관과 중국어업협회,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우리 어업인들은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일삼는 것으로 인해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오고 있고 심지어 우리 영해에서도 마음대로 조업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개탄했다.
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단속기관의 피해도 막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단속 과정중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로 4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한 사례와 지난 3일 격렬하게 저항하는 선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실탄을 사용한 사례를 예로 들며 더 이상 우리 지도단속기관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데 모든 단체장이 뜻을 같이했다.
단체장들은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으로 주변국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선진국 진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중국정부는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한 제재와 통제를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해 주변국들과 협력 속에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밖에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양국의 수산업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협의회는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자국 어민들을 적극적으로 교육·계도해 불법어업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불법행위시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 ▲양국 수산업 발전 위한 무분별한 어획 자제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 등 중국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성명서에 담았다.
협의회의 한 단체장은 "우리 영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주권행사며 단속 과정중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점은 유감이지만 중국 정부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우리의 입장을 헤야려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중국정부가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