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금자리지구에 50㎡이하 소형주택 30%이상 공급의무

서울시 보금자리지구에 50㎡이하 소형주택 30%이상 공급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 내곡·세곡2·항동지구에 50㎡이하 1~2인용 보금자리주택 1000채가 시범 공급된다.


서울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공사중인 3개 보금자리주택에 1000채를 시범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분양주택의 공급비율에는 50㎡이하의 소형주택은 없고 60㎡이하는 20%, 60~85㎡이하는 40%, 85㎡이상은 40%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임대 제외) 중 50㎡이하 소형주택을 30%이상 의무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또 60㎡이하는 20% 이상으로 60㎡초과 규모는 50% 미만으로 짓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범 공급하는 내곡·세곡2·항동지구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양원 보금자리와 앞으로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에 이번 공급기준을 적용해 2020년까지 총 8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 내곡·세곡2·항동지구는 50㎡이하 소형주택을 30%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기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미 사전청약이 완료된 가구를 제외하고 사전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단지만 대상으로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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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5인 가구 이상을 위한 85㎡ 이상의 주택 공급물량 일부를 50㎡ 이하 규모로 공급할 경우 공급 가능 물량이 증가돼 현재의 전세난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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