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장 "주민투표 제한 조례 법률 검토"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의회가 주민투표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의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허광태 서울시의원 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의원이 주민투표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조례 개정을 발의했다"며 "이와관련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부 의원의 견해로, 시의회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라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하는지, 주민의 의사 반영을 제한하는지 등을 살펴본 후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수 시의원 운영위원장(민주당)도 "개정안이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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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민주당 의원 등 24명은 최근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사업의 시행 시기와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을 확정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법률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인 주민투표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주민투표는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명시 외에는 조례로 제한할 수 없고 만약 조례가 통과돼도 상위법을 위배해 실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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