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의회 일부의원이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서울시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이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 사업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가능토록 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시의회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4월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의회 민주당측과 서울시 및 시민단체 간의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발의한 김연선 의원은 "주민투표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데다 다수 시의원들이 동의를 표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낙관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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