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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막는다"..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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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시 서울시와 마찰 예상
서울시 "시의회 입법권 남용"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의회 일부의원이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연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 24명은 최근 시의회에서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이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 사업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가능토록 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시의회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4월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의회 민주당측과 서울시 및 시민단체 간의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발의한 김연선 의원은 "주민투표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데다 다수 시의원들이 동의를 표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낙관했다.
반면 서울시는 시의회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한 사업범위가 줄어들고 시민의 권한이 침해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현행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이라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하위법인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고 법령 체계에도 맞지 않는 위법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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