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올해 1월1일 이후 해외자산 양도분 예정신고부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돼 편리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와 달리 소액주주(지분율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번 해외자산 양도세 전자신고서비스에서는 신고부속서류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의 내용을 증권회사가 파일형태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는 전자신고 시 이 파일을 첨부해 신고, 별도 서류로 제출함이 없이 신고절차가 종결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정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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