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과 다른 급여체계·승진체도 , “궁극적으로 기능직은 없어져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기능직 10급이 공무원 직급체계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일반직과 다른 기능직의 급여체계와 승진제도 손질이 동반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능직 10급은 30여년만에 없어진다.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며 해당 인원은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9급으로 승진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충남 아산)은 “기능직공무원의 오랜 숙원인 10급제 폐지가 실현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들의 계급구분 차별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직과 다른 기능직의 인사체계는 그대로 운영돼 이들간의 불협화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말 기준 전국의 기능직공무원 수는 중앙부처 소속 4만3266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4만5855명 등 총 12만4000여명이다. 전체 공무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규모다.


10명 가운데 1명이 기능직 공무원임에도 이들은 10급으로 입직해 지금까지도 일반직의 ‘하위직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기능직은 정보통신현업 직군을 제외하고는 6급까지만 승진이 가능해 상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없다. 일반승진 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들과 달리 이들은 법 규정에 정한 승진 소요연수에 도달하면 자동승진하는 ‘근속승진’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이다.

예컨대 이번 개정안으로 10급은 폐지됐지만 기능직 9급이 8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평균 6년이다. 또한 8급에서 7급은 7년, 7급에서 6급은 9~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20년을 넘게 공직생활을 해도 6~7급에 머물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반면 일반직공무원들은 근속승진 소요연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상위직급에 빈자리가 발생하면 근무평정을 통해 승진이 가능하다. 최저연수만 채우면 기능직에 비해 승진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일반직과 달리 기능직의 상위직급 정원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쉽게 말해 일반직에 비해 하위직급의 비율이 높게 책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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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9급에서 6급까지 기능직과 일반직의 월급은 같다. 그러나 근속승직 적용으로 일반직에 비해 승진이 더딘 기능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직과 급여차이가 벌어지는 셈이다.


이희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도개선위원장은 “공무원을 기능직과 일반직으로 나눠 놓는 체계가 개선돼야한다”며 “이에 앞서 기능직을 일반직과 차별해야한다는 인식부터 없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진제도와 급여체계 개선을 통해 당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부에서도 기능직공무원 현 운영시스템을 잘 파악해 궁극적으로는 기능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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