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이면 10만원씩 … '도민생활지원금' 30일부터 신청
경상남도가 중동전쟁 여파 등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숨통을 틔우고자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직접 발표에 나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유가 지원금보다 한발 앞서 전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은 도지사의 가장 큰 책무"라며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불편함 없이 사용하게 하겠다"고 했다.
도민생활지원금은 별도 자격 검증 없이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출생아,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포함해 330만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도민생활지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으로, 올해 기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19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면 되나, 세대 내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다. 밀양과 양산은 '코나아이'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도민생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농협과 경남은행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받은 지원금은 주소지 내 전통시장과 동네 소매점, 식당, 미용실 등 소상공인 업소, 일부 농촌지역 110여개 읍면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제외되며, 사용 가능 업소엔 도가 발급한 '표지'가 붙는다.
사용 가능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쓰지 못한 금액은 그대로 소멸한다.
경남도는 시행 첫 2주간인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 신청은 출생연도 기준 '홀짝제',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한다.
방문 신청은 시군 여건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은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와 신청을 돕는다.
아울러 도와 시군 내 민원 콜센터를 마련해 신청 방법과 사용처, 사용 절차 등을 안내한다.
도민생활지원금 예산은 총 3288억원 규모로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도는 그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실효성이 낮거나 유사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대비 3700억원의 채무를 감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도민생활지원금은 도가 직접 설계한 전 도민 보편 지원정책으로 사업 초기 기획부터 지급방식과 시스템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관련 조례 제정. 경제부지사 중심의 전담팀 편성으로 지급방식 확정,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전액 도비로 마련했다"며 "전용 누리집 개발, 시군 담당 부서장 회의 개최 등 사전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지급 준비를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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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는 "복잡한 자격 검증 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 즉시 사용할 수 있어 민생경제에 빠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원금이 도민들의 가정에 작은 보탬이 되어 가족과 함께 온정을 나누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되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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