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특히 악의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인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최고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예방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하도급 대금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화,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의무화 등 대부분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 봤다.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 이행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서병문 중앙회 부회장 역시 "다수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회와 정부에서 마련해준 만큼 중소기업의 투명경영 확산,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