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2년간 제도를 운영해본 뒤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여부를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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