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검사 임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천받은 학생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검찰청의 심화 실무수습 성적 및 심층면접 결과 등을 종합해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라며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검사 임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나 다른 나라 사례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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