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 '생태면적' 반영
우수 녹색 사업에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통합형 녹색도시개발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도시개발사업에도 녹색기준이 적용된다.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 기준 이상 생태면적을 반영해야 하며, 녹색도시 등급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제시한 친환경 녹색기준이 도시개발 설계부터 토지조성, 건축, 도시운영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이번 평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지정된 녹색계획기준은 ▲공원·녹지 부문(생태면적률 등 6개지표) ▲도시공간·교통 부문(녹색대중교통 등 9개지표) ▲자원·에너지 이용 부문(빗물관리시설 등 6개지표) 등 총 3분야로 나눠져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된다. 자전거활성화, 자연지반녹지율, 신재생에너지 이용, 친환경건축물 등의 사항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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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탄소흡수·저감분야 11개 지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평가를 실시해 평가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급까지 녹색도시 등급을 부여한다. 3등급 이상을 받으면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단계마다 준수해야 될 개별법상의 녹색요건을 통합,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했다"라며 "녹색기준의 체계화, 일관적 관리 및 동기부여로 녹색도시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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