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늑장 세부기준마련도 논란 "적어도 원가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CJ헬로비전,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몬티스타텔레콤 등 통신재판매사업자(MVNO)들이 현행 도매대가로는 정부 정책 목표인 통신비 20%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MVNO사업자협회는 23일 서울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MVNO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제'로 도매대가할인율 50~60% 등 세부가인드라인 마련 등 정부와 기간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호 온세텔레콤 사장은 "통신사들이 근시안적인 사고를 버리고 상생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MVNO는 본격화되면 현재 통신비보다 최대 30%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VNO는 기존 이통사의 통신망과 장비, 서비스를 임대해 이를 재판매 하는 사업을 뜻한다. 즉, 도매로 이통사의 서비스를 구매해서 소매로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협회는 정부가 MVNO 도매대가 할인율을 최대 44%로 정했지만 이는 마케팅 및 관리비용을 기존 이통사 대비 40% 이하로 책정한다 해도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업성이 불투명해 통신료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기존 통신 요금 대비 20% 인하를 위해서는 다량구매할인율을 적용해 부분 MVNO의 경우 50~55%, 완전 MVNO의 경우 60%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분 MVNO는 모든 설비를 기존 이통사에게서 임대해 사업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완전 MVNO는 일부 필수 설비를 자체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완전 MVNO의 경우 20여종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약 1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협회는 바로 이 설비투자분과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도매대가 할인율 산정시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정확한 원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충 중 하나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스마트폰 약정요금을 선택하고 있는데 현재는 음성통화, 데이터, 문자메시지 등 서비스별 원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출 배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장윤식 KCT 사장은 "도매로 사온다 해도 정확히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현재 서비스 방식별로 매출 배분 기준이 없다 보니 사실상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어느 서비스에 얼마의 요금을 매겨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역시 MVNO 예비사업자가 자체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이통사들이 확보한 단말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MVNO는 3년 일몰제로 지난 해 3월 관련법이 통과됐다. 이미 준비하는데 1년이 지났다. 예비사업자들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실제 확보된 서비스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는다.


장 사장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한다"면서 "다량구매할인율, 스마트폰 약정요금 배부 기준, 부가서비스 제공 및 할인율, 단말기 사용, 설비투자 및 번호이동 등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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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장 사장은 MVNO의 조기 정착과 실제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도록 MVNO 사업을 국회 서민정책 특별위원회 정책과제에 포함하거나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과제로 채택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 온세텔레콤 사장 역시 "현재 상황으로는 서비스 개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사업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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