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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후순위채 '속타는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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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파산땐 다른 부채 모두 청산후 마지막 상환...투자자 좌불안석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예금인출(뱅크런)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살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후순위채는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이후 마지막으로 상환받기 때문에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갖고 있는 투자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 등 올해 영업정지 조치된 7곳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1487억 4500만원 어치에 달한다. 부산저축은행이 594억 3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2(380억 7500만원), 삼화(255억원), 보해(100억원), 대전(80억 3500만원), 중앙부산(77억원) 등이다. 전주저축은행은 후순위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 금융권에서는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규모까지 합하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해당 업체 해결 방식에 따라 보상 여부와 범위가 달라진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금감원 재무구조 검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아 영업을 재개하는, 정상화 케이스다. 이 경우 투자원금 뿐만 아니라 연 7~9%의 높은 이자를 매 분기 마다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320억원 유상 증자에 나서는 보해저축은행이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인 이유다. 
인수합병(M&A) 때 자산총괄이전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원금 전액을 구제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솔로몬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이 당시 각각 영업정지된 부산 한마음저축은행과 인베스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분과 후순위채를 떠안았던 사례가 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율 등이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에서는 부실 자산 및 채권 인수자가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지주사 등 저축은행 인수 후보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되면 인수 주체의 인수 규모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게 된다. 우리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선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예금 5000만원 초과분과 후순위채는 인수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투자자들은 파산 절차에 참가해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당국 모 관계자는 "경험치로 봤을 때 파산 절차에 따른 투자금 환수 때 후순위채의 경우 상당한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파산절차가 마무리되는데 몇 년이 소요되는 등 투자 회수 기간도 길다"고 전했다.

파산의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 등 법률적인 대응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변환봉 법무법인한누리 변호사는 "저축은행이 후순위채 공모 때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등 분식회계를 했을 경우 투자자들은 해당 재무제표에 감사의견을 낸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이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일반채권자의 위치로 채권액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후순위채 인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전일저축은행과 제주 으뜸저축은행의 경우 일반채권자 등은 각각 25%와 13%의 채권액을 회수하기도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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