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안정용 판교 임대주택' 1297가구, 21일부터 청약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1297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전용 39~51㎡형으로 소형주택이 대부분이며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44~58% 정도다.
국토해양부는 성남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위해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 예정이던 판교신도시내 국민임대아파트 3개단지(4993가구)중 1개 단지(1297가구)를 오는 21일부터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1.13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 따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일반공급분으로 전환됐다.
오는 21일 모집공고가 나옴에 따라 우선공급(3자녀 가구 등)을 시작하며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반공급이 진행된다. 주택형은 39㎡ 425가구, 46㎡ 568가구, 51㎡ 30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입주자격은 국민임대 요건과 같다. 모집공고일부터 계약일까지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만이 집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3인 기준 296만380원, 2009년 기준)여야 하며 부동산은 토지·건축물의 합산이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공급 선정은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성남시 거주자가 1순위이며 과천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하남시,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가 2순위다. 전용면적 50㎡ 이상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인근 전세가격의 44~58%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으로 인근 지역 전월세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성남 재개발로 인한 추가적인 임대주택 수요가 발생할 경우 도촌지구 등의 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대상자의 적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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