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 요령
특히 전세사기범들의 수법을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때 소음이나 누수 등 대상 건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거짓 정보 제공의 한 유형에 속한다.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해야 한다.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명확히 해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변 시세보다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이 월등하게 좋으면 ‘사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며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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